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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시행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05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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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등 감면으로 시민 세금 부담 줄여

NSP통신-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감면내역은, △주민세 개인분 전액(1만 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율(5만 5000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 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20%(20만 원 한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할인금액 50%(100만 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 △선별진료소 운영자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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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감면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확보 등 성과로 충당하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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