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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택금융공사와 ‘KEB주택연금대출’ 판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1-14 16: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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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점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주택연금대출 상품인 KEB주택연금대출을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EB주택연금대출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출금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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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중 고객이 택일할 수 있게 해 실버고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형식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총 대출금 중 일부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해 수시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형식이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대출 이용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데, 특히 주택 가격 하락으로 향후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을 받아 쓴 금액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3개월 마다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97% 수준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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