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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2-16 09: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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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 성실 납부 유도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3210명(11만377건, 체납액 387억3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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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5.9%, 개발부담금 7.1%, 변상금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5.8%이다.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행정조치 등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도 단위의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감치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통합 안내센터 운영을 통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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