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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육아를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2년 모자보건사업’ 을 확대·개편한다.
영덕군은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통해 모든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 원과 경상북도에서 도입한 ‘출산 축하쿠폰’ 10만 원 권을 신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 아이에게 20만 원을 2년간, 둘째 아이에겐 3년간 지급하며, 신청은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은 올해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본인부담금까지 확대 지원하며, 난임가정의 난임시술비 지원 회차 및 지원금 확대, 코로나19를 우려한 비대면 임산부 교실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친화적 시책을 추진한다.
영덕군보건소 김재희 소장은 “산모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 그 자체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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