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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기초항법 위반 과태료 최고 '1천만 원'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2-08 16:32 KRD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초항법 #해사안전법

충돌사고의 원인 위반···3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

NSP통신-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를 감안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를 감안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반횟수를 감안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여수해경과 협의 결과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초항법으로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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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초항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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