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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2-07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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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NSP통신-영덕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영덕군)
영덕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동복지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소득과 관련 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확대됐다.

이에 영덕군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기존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신청을 없이 오는 4월 20일 미지급분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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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중 수급이력이 없거나 지급계좌 등이 바뀐 경우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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