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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만원 보태주는’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가입여부 확인부터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2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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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열린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월 21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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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어려워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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