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동평 영암군수님, 적극적인 농사정책 덕분에 농사를 영원히 포기해야 겠습니다”
영암군 삼호읍 한 농지 지주측이 주변농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올해도 평년처럼 벼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성토하며, 원망의 화살이 군정 책임자인 군수에게 향하는 분위기다.
농민의 제보를 받고 찾은 삼포리의 제보자 농지 주변은 마치 토성을 쌓은 듯 삼면이 성인 키 높이에서 키 높이 두 배까지 성토가 이뤄져 있었다.
매년 벼농사를 지어온 A씨 측은 인근 농지가 개발행위로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농사를 포기하고 논을 놀리고 있다.
‘논을 밭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연접한 농지가 영암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인근 목포권의 공동주택 연약지반에서 발생한 펄 등 점성토가 수미터 높이로 쌓이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전후해서는 붉은 흙이라 불리는 대불공단 소재 공장의 보크사이트 가공 토사가 대량으로 반이되면서 농지 주변 환경을 악화시켰다.
인근의 농지가 사실상 사토를 처리하는 장소로 전락한 꼴이다.
2018년 경 A농부는 모를 낸 논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벼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하면서 농사를 포기했다.
하얀 띠를 띠는 액체가 형성되고, 검붉은 액체가 논으로 흘러들어 발견되는 등 개발행위 현장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오염으로 농사를 망친다는 주장이다.
A농부는 일부 결실을 맺은 나락도 수확을 포기했다.
차마 오염된 물을 먹고 자란 쌀을 유통시킬 수 없다는 농민의 양심 때문에서란 설명이다.
A농부측은 이곳 벼농사를 접고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되레 최근 또 다른 인접지까지 개발행위로 펄 등이 쌓이면서 삼면이 거대한 토성에 쌓여 고립되기에 이르자 농부의 울분도 커졌다.
농민의 원망은 허가권자이면서 관리 감독 책임자인 영암군수로 향하는 분위기다.
농민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다른 주변까지 사토가 쌓이면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농지법은 객토나 성토, 절토시 농사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접한 농지에서까지 시커먼 물과 흰 결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영암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갔지만, 아무런 조치나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제 직접 유해 사실을 밝혀,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 밭을 조성한다는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괄적인 상황만 전하고, 최근 추가 개발행위 내용에 대한 취재요청에 대해서는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익일까지 이행하지 않고 무시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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