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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1-21 14: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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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염태영)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내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가 점검대상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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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모든 설 상품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진열상품을 간이 측정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품목들은 검사성적서 제출명령을 통해 검사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게 된다.

검사성적서 결과 위반 업체는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 등으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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