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준배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영유아 인구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과잉공급으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부득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며 “성남시 보육정책에도 기여한 만큼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원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창근, 박경희, 마선식, 조정식, 유재호, 정윤, 임정미, 고병용 의원 등 이상 9명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