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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성군은 2022년도 출산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이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출산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36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720만원, 다섯째아 부터는 960만원을 24개월로 분할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육아용품 지원과 발도장 액자 제작지원(20만원 상당),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카드)이 지원돼 출산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지원사업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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