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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13일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희영 의원은 “내년 특례시 도입을 맞아 시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해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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