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사업운영사인 N사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얼마나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관리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지급했는지 여부 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N사의 공문 등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신사업부문장의 근무기간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고 당시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PSD 시공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담당했으며 해당 직원은 N사의 본사 ‘파견 인원’으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 됐다고 했으나, 이러한 회신 내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N사의 신사업부문은 신분당선 본부에 부서가 있는데, 왜 신사업부문 부문장은 유별나게 용인경전철에 ‘파견 인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인경전철에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하게 했는지, 두 번째로 당시 신사업부문의 총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은 모두 N 사의 본부인 신분당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사업부문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그 비용이 용인시의 운영비에서 지급됐는지 N사의 본사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회계 처리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담당업무를 밝힌 회신자료에 적힌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업무와 PSD 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부문장급의 업무인지 묻고, 기술지원 사업 업무가 신규사업 업무인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업무일지, 제안서, 결제 문서 등 근거 자료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네 번째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파견직에 대한 임금처리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것과 내부 회계 처리 자료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건비를 본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용인경전철에서 다시 본사로 비용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하며 신사업부문장의 연봉과 인건비 외에 업무 관련 활동비용이 발생했는지 이 비용 또한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운영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용인시 도시철도과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본 사업의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용인경량전철를 통해 현장출입 등 관련 자료와 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히 감독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운영비 지원 명목 외로 사용된 비용은 모두 회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용인시 본 예산서에 따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461억원으로 편성됐고 향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용인경량전철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돼 혈세가 세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인시장과 도시철도과의 중요한 책무이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혈세를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2022년 새해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현재의 농협 사모펀드의 고금리구조를 개혁해 저금리로 차환선의 변경 등 금리재구조화의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후년에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용인시민들의 민생 예산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며 도시철도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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