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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정착과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며 양 기관이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조직기구·정원 조정에 대해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훈련과 후생복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사나 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제363회 2차 정례회에서 25건의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인사운영방침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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