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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에서 학생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의 교육 공간이 되도록 학교, 마을,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학부모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교육공간이 되도록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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