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목적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인데 시·군 융자사업이나 도내 개발사업 관련해 융자 건수가 많지 않은 점을 질문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제정됐다.
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 제한이 엄격해서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2017년도 2.5%에서 21년도 현재 1.5%까지 내렸는데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융자이자율을 더 낮추어야 될 필요성을 말하며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은 5년 후에 다시 상환해야 되므로 적극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자비용의 부담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시·군들이 부담없이 저리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업들에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채권 발행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고민해 보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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