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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대비 의원세미나 개최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1-11-05 18:48 KRD7
#안양시의회 #의원세미나 #최우규안양시의장 #최인혜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안양시자치법규

의원 및 사무직원 대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의원세미나 진행

NSP통신-5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의원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최우규 안양시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5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의원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최우규 안양시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는 5일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로 접근하는 안양시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주제로 32년 만에 전부개정돼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 인력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심도 있게 다뤘다.

아울러 향후 안양시 조례 등 자치법규에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세미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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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은 “오늘 강의를 통해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해야하는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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