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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 어린이집 임대료 해법 찾기 모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0-31 10: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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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참석 첫 관련 간담회 개최...의견 교환 및 대안 협의

NSP통신-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의 적정 기준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육 안정성을 확보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과 김진숙 부위원장, 강광주, 송바우나 위원은 지난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주택과 및 여성보육과·안산시 아파트연합회·전국아파트연합회 안산시입주자회장단협의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산지부·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측과 박은경 의장, 이경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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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간담회는 박태순 위원장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규정 및 지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닌 참조 사항이고 보육료 수입 산정 또한 경기도 준칙에는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 수입은 현원에서 발생하는 등 해석과 적용에 이견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안산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66개소 중 국공립 및 자체 운영 19개소를 제외하면, 보육료 수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7개소, 5% 이상은 25개소, 5% 미만은 1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도 출산율 감소로 인해 지역 내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고 어린이집의 수익 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공동주택 입주자 측이 더 부담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었지만 그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에는 입장이 엇갈렸고, 정책적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던 것에 의미를 두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추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 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태순 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지역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어려운 시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간담회 취지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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