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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승원 국회의원,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 역대급 비리 폭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0-12 17: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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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재단 돈을 펑펑 써대며 호의호식한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이 ‘역대급 개인비리’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문체부 감사자료와 경찰 조사 결과를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모 이사장이 지난 1월 문체부가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 공금유용,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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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전 이사장은 월 250만원의 월정 직책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사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공금으로 결제하게 했으며 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의 숙소를 사적 용도로 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태권도원의 객실에서 사용하는 오리털 이불, 베개 등 수 백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등 비위의 정도가 역대급으로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또 총 60건, 약 1800만원의 경조사비를 공금으로 사용했으며 이 중 56건이 공적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란법 발효 이후 공직자들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도 현행법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 문체부 장관도 10만원 이하의 화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균 30만원의 현금 경조사비를 사용하는 등 전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한 공금 횡령이 의심된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혁신 및 업무 관련 규정 개정을 주문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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