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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근 영해 936.29㎢ 해양용도구역 지정…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30 12: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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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계획적 이용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가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돼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구역 등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산업 측면에서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10% 상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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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한다.

또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이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이다.

도는 이런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00%)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했으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연구·교육보전구역(0.45%) ▲골재·광물자원개발(0.16%)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으로 총 8개 용도구역이 지정됐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정책들은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보전활동 사이의 상충관계가 고려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계획에 머물러 해양공간은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 지난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간이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포함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에너지개발 등 9개(‘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경기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현황과 도면, 계획설명서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올해 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 바다를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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