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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빈, “간이과세자 확대 공평한 조세방향과 배치되지 않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30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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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석빈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정책부대변인은 30일 긴급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간이과세자 확대는 공평한 조세부담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30일 보편적 증세 말하던 안철수 간이과세자 확대 역주행 언론보도와 관련 간이과세 확대가 공평한 조세부담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간이과세 확대가 아닌 물가상승을 감안한 현실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연간 매출액 1200만 원이었고, 20년 이상이 지난 2000년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연간 매출액 48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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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대변인은 “2000년 이후 10년 이상 물가가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세당국이 이전보다 매출액을 더 정확히 포착됨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홍 부대변인은 간이과세자 확대는 “물가를 감안하면 여전히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조세부담 및 세무 행정부담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더 낮아지는 불합리성을 축소하자는 취지다”며 ”이는 안철수 후보만의 주장이 아니라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도 84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석빈 부대변인은 “선진국 중 일본은 연간 매출액 5천만 엔(약 7억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고 영국은 연간 매출액 15만 파운드 이하의 사업자(약 2억 7천만 원), 독일은 연간 매출액이 50만 유로(약 7억 6200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순익이 5만 유로 미만인 자영업자 등을 간이과세자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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