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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경기도의원,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27 1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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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 연계 사업 지원 등 주요 골자

NSP통신-엄교섭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엄교섭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엄교섭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이 도내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도의원은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시 이용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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