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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환투기 방지 토빈세법 발의…경제민주화 위해 새누리당 협조요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29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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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외환위기 발생 시 단기성 환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일명 외환위기방지세법인 토빈세법이 여·야 경제민주화 주장 국회의원들에 의해 공동발의 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국회의원은 외환위기시 단기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평시 외환거래 시에는 0.02%의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전일 환율 변동 폭이 3%대를 초과할 경우 30%의 고율의 세금을 부가하는 외환거래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 사무실의 최병천 보좌관은 “일명 외환위기 방지세법 또는 토빈세법인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IMF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단기 투기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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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보좌관은 “토빈세법은 케인즈 경제학파에 속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1971년 국제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 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해 현재 브라질이 적용하고 있고 벨기에와 프랑스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토빈세법은

민병두 의원이 발의 예정인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은 ‘평시에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적용하고, 위기시에는 고율의’ 외환거래세 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평시에는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위기시에 해당하는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민 의원은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 “새누리당의 토빈세 대선 공약 논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토빈세법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지 여부로 판명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IMF연례협의 최종보고서 “환율변동이 가계부채 보다 더 심각” 경고

지난 9월 21일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행한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환율변동이 가계부채보다 더 위협적이다”고 경고하고. 심지어 “환율변동은 북한 변수보다 더 위협적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7월 기준 1140원에서 10월 26일 기준 1097원까지 석 달 사이 무려 4%가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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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0월 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11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은 주식·채권·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Financail Transaction Tax, FTT)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재부가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금융 자본을 중시여기는 영국과 미국은 토빈세 및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며 대한민국은 1997년과 2008년에 걸쳐서 ‘가장 극심한’ 외환변동성을 경험한 나라로. 환율변동 위협에 가장취약한 나라인 것이 이미 입증됐다는 것이 민병두 의원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병두 의원 측은 “기획재정부가 ‘토빈세 도입 시기상조론’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국제금융의 중심지’쯤으로 착각하는 금융 사대주의적 시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토빈세를 도입해 ‘무려 6%’에 이르는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브라질의 경우, 지금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으로 한국에서 팔린 브라질 국채는 3분기에만 4000억원에 이르고,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3조원이 넘는 브라질 국채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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