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지난 1일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 준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초등학생에게 부채, 물티슈, 사탕 등 교통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영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을 실시해 취약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