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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착한상가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 혹은 임대료 2년 동결을 상생협약한 임대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지원금은 시설 방역이나 청소, 전기·화재 안전 점검, 소규모 리모델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방수·도장·화장실 개보수 등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동구형 착한상가 협약은 임차인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 감소를, 임대인은 건물 리모델링 기회 제공 등 서로 상생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구 만의 특화된 방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6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동구형 상생협력 상가 ‘안심상가형’ 참여자로 3명의 임대인을 선정한 바 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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