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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머지플러스 사태, 전금법 개정안 조속히 논의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18 11: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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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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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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