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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 포상금 825만원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8-10 11: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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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원을 지급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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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공익제보위원회가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김승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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