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으로 재테크 패턴에 따라 ‘금리우대형’ 또는 ‘수수료우대형’ 중에서 선택해 가입 가능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형은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매일의 최종잔액 중 1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의 잔액 구간에 대해 연 2.0%의 금리가 적용돼 고금리 급여통장으로 활용 가능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월 30회 범위 내에서 면제해 준다.
수수료우대형은 상대적으로 금융 거래가 빈번한 직장인들에게 다양한 은행 수수료 면제 및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5회까지 면제해 주며, 비정액자기앞발행 수수료,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월 30회 범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월 수수료 면제 내용을 통장에 인자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돼 금융거래 수수료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외화 환전이나 송금 시에 환전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직장인들에게도 유리하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