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7-30 13:56 KRD7
#여수해경 #불법체류자 #새우조망어선

어업허가 및 승선원 확인차 검문검색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NSP통신-여수해경이 체류기간이 경과 된 베트남인을 체포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체류기간이 경과 된 베트남인을 체포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3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새우조망어선으로 보이는 A호(4.99톤)가 자망조업 중 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성별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여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N씨(남, 49세, 베트남)가 승선해 있었으며 N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기간이 경과 된 것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G03-9894841702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승선원과 해양종사자 외국인을 불법 취업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2019년 30명, 2020년 42명, 21년 7월 현재 14명 등 86명을 검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