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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9 14:53 KRD7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보보호 #적요정보 #마케팅활용
NSP통신-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예시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예시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은 업권별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주요 현안에 대해 최종방안을 논의·확정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제3자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요정보(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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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 하는 등의 사항 및 별도 고지 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 제한을 위해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의무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App)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방식으로만 서비스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워·신정원·금보원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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