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영암군, 식당·카페 등 위생업소 출입자 명부 관리실태 특별점검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1-07-26 14:02 KRD7
#영암군
NSP통신- (영암군)
(영암군)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관내 위생업소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실태 특별점검과 위생점검을 병행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도권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확산되고 전남권 내 식당에서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동선파악의 실효성을 높여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사전 차단,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점검 내용으로 ▲출입자명부 작성 안내 여부 ▲수기명부 성실 작성 여부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심콜 번호를 적극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G03-9894841702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2200여 개소에 ‘080으로 시작하는 안심콜’을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들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집단발생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안심콜’은 방문자가 수기명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08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만 누르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신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과 수기명부 작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심콜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