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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옵티머스운용 ‘등록취소·해임’ 의결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2 2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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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조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대표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최고수위 행정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 운용사로 인계하도록 지시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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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재심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윤석호 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가·등록 취소와 해임 요구는 각각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에 해당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심의 대상(옵티머스자산운용과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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