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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수수료 소폭 인하...오는 8월 시행 예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1 16: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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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대부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개수수료의 인하폭이 소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21일~6월 30일)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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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특히 고액구간)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다라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 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p만 인하한다. 500만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는 안을 지난 4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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