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덕군은 21일 군청에서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발생 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해 회수처분을 통지했다.
이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군민이 겪은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과 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후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를 추진하자 영덕군은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희진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이다”며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이다”며 “문제 원인은 오로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고 회수조치가 재량권 정당 행사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군민 몫으로 남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 해소 및 봉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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