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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5일 ‘금리 상한·월상환 고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14 1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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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오는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상품은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과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구분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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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대출자들은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 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연간 1%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에 대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 월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들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향후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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