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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책임자에게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이 적용돼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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