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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보건복지부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하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08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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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특례시의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재산액 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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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10만명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염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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