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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41억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06 13:02 KRD7
#안산시 #정기분 #재산세 #공시가격

31만5000여 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공시가격 9억원 이하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41억원(31만5000여 건)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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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이달 9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상록구·단원구)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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