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2021.5.28.)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571건(예산규모 242억 원 정도)이며,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6%에 해당한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3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및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25일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된 만큼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지진 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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