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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6-16 14:13 KRD7
#여수시 #착한임대인 #지방세감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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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는 지난해 50% 한도로 시행했던 것보다 두 배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여수시 재산세 감면액은 1800만 원으로, 건물주 125명이 참여했고, 190곳의 상가 임차인들이 약 3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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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8월 이후에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계좌 사본을 가지고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상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된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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