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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잘못 보낸 돈, 예보 도움받아 받으세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14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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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착오송금(5만~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2021년 1월 5일 공포)이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을 회수해주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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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최소 6개울이 소요됐고 소송금액만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필요했다.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계좌,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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