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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 사무감사 즉각 중단하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04 13:1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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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3일 경기도는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는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군 자치권 보장 요구에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사무 중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500여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감사로 인해 시·군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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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치 사무에 관해 각 시, 군에서는 이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사전 컨설팅, 자체감사, 특정감사 등 여러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해 오고 있다”며 “또 충분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징계를 주기 위한 구시대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자치권 보장과 컨설팅 감사 등 선진화된 감사를 구현해 공정하고 새로운 경기도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는 고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남양주시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폭거, 국가 문란 행위”라며 종합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남양주시는 국가 및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했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 사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 종합감사는 사전적 포괄적 일반감사이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요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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