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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TV 우대혜택 최대 20%p·청년전월세 보증한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5-31 16:32 KRD7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무주택자 #LTV #DSR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 → 1억원 미만)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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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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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또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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