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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적 불법 사채, 강력한 근절대책 필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27 10:1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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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서민경제 파탄 내는 살인적 불법 사채,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 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또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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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 법을 위반하고도 돈을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 원인 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 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불법 사채는 미등록 대부업법이다. 따라서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는 현재 정부에 법률로서 제안된 상태로 조속히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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