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울 개정된 보헙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640만 반려동물 기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 소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헙회사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ㄹ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돼 소비자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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