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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서 영덕군청 지방세통합민원실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납세자는 방문없이 PC, 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PC, 모바일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세 신고이동’ 을 클릭해 추가 인증 없이 원스톱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준다.
단, 납부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5월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군 재무과 지방소득팀이나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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