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특례시에 걸맞게 치안수준도 한층 높아진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오는 2023년 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열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팔달구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부지의 보상 절차가 지난 2월 마무리돼 착공 등 본격적인 건축 과정만 남았다.
사업 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공익사업’의 보상 과정에는 많은 갈등이 표출되지만 수원 팔달경찰서 부지 보상 과정은 달랐다.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들 역시 경찰서 신설을 위한 의지를 모아 소통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지동의 악몽을 씻어낼 팔달경찰서 신설
낙후된 구도심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요구는 지난 2015년 1월 공식화됐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팔달구는 과거 수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품고 있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개발과 발전이 더뎠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지동에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행정과 치안의 경계를 맞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120만 인구의 수원시에는 4개 구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3개로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를 3곳의 경찰서가 분할해 관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시는 2015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했으며 3월에는 지동에 팔달경찰서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87% 이상 받아 제출했으며 이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수원시, 주민을 위한 보상업무 수탁
경찰서 신축사업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결정된 수원팔달경찰서의 후보지 물색이 바로 시작되면서다.
시는 지동 유치에 대한 주민동의서(90.7%)를 추가로 제출했고 여러 부지가 논의됐으나 지난 2017년 2월 사업 부지가 지동으로 의결됐고 연말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0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보상비 440억원을 포함한 국비 7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수립됐으며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위해 시는 물론 경찰과 지역 정가의 노력이 한데 뭉쳐 사업비 확보 등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이후 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10월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업무를 시가 수탁받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시는 2019년 1월 팔달경찰서 보상TF팀을 만들었다. 물건조사와 주민설명회,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며 신축사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해당 부지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집중했다.
◆다양한 사례에 적극 대처한 보상 실무
보상 대상은 토지 100필지 1만5052㎡에 달했다. 여기에 지장물 57건, 이주 보상 99가구, 영업 18건까지 보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의 상황은 다양했다. 낙후된 구도심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고령으로 제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금 체납 등으로 보상 대상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먼저 진행돼야 하지만 소유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시가 직접 세무서 또는 근저당권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금으로 대납 처리를 약속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았다.
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정정해 보상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압류등기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을 찾아 백방으로 뛰고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 분쟁 중이던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도 이끌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연계해 부담을 줄였고 임대주택, 전세지원금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내해 이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개별 사례뿐 아니라 보상 대상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지역주민 대표 7인으로 구성된 비대위와 소통을 통해 마찰 없이 순조로운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 부지 내 게시판을 설치해 투명하게 진행 상황과 정보를 공유했다.
결국 보상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전됐다. 보상업무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100%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경험 공유’를 위한 백서 발간
시는 이처럼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해 진행해 온 일련의 보상 과정을 하나로 묶은 백서를 만들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시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진행한 손실보상 업무의 과정과 실무가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백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실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사업 시행의 절차와 손실보상을 위해 진행된 추진 단계별 자료도 수록해 수원시 공직자 누구나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백서 발간사를 통해 “수원시가 수행했던 보상의 발자취가 담긴 백서가 보상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팔달구를 책임진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주도하는 설계와 공사가 예정돼 있다. 다음해 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해 개서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수원시내 3개 경찰서의 명칭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중부서는 장안서로, 서부서는 권선서로, 남부서는 영통서로 변경하게 되면 수원시민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알 수 있게 된다.
팔달경찰서 주변에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시가 담당한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면적은 1617㎡(22필지)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마무리해 소유권이 수원시로 이전됐으며 사업비 60억원(보상비 55억원)을 들여 경찰서 착공과 함께 보도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문화유산시설과 관계자는 “고령으로 행정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주민에게 최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팔달구 주민께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찰서가 개서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