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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한시적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10 16:14 KRD7
#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맞벌이 #정부지원금

예산소진시까지 40~90% 부담 경감

NSP통신-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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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시는 현재 평일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예산소진시까지 본인부담금의 40~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 등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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