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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최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 시스템 운영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5-04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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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관련 민원 다발 발생 12개 구역에 시스템 설치

NSP통신-안양시 불법주정차 민원 빅데이터 자료. (안양시)
안양시 불법주정차 민원 빅데이터 자료.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구역을 사전에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한다.

안양시 동안구가 관내 업체인 네비웍스와의 협업으로 구축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는 불법주정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음성으로 불법주정차 집중신고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운전자가 받기까지는 10~20일이 걸려 그 전까지는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운전자는 한 번에 5~10건 이상의 고지서를 받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신고하는 시민들 역시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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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안양시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관내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개 구역을 선정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 시스템을 설치했다.

NSP통신-한림대병원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 시스템. (안양시)
한림대병원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 시스템. (안양시)

이를 통해 미리 불법주정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운전자와 신고자 양측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민원과 그로 인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스템 설치 구역마다 부착한 설문조사 QR코드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참고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종운 동안구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부과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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