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양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개소 주민신고제 운용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4-21 11:23 KRD7
#광양시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과태료

과태료 최고 3배, 또는 2배 부과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 신문고(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2019년 4월 2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2020년 8월 3일부터 추가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구역은 5개소다.

신고 운영 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08:00~20:00(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G03-9894841702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백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소방서에서 지정한(적색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2019년 8월 1일 시행) 및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2020년 8월 3일 시행) 8만 원이며, 나머지 구역은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같은 4만 원이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되며 유치원, 학원가는 고정형 CCTV, 이동식 CCTV로 단속하고, 초등학교 주변은 주민신고제도 포함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